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올 여름 홈쇼핑에서 구입한 유명 브랜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관 시공 시 벽을 뚫기 어렵다며 쥐가 파먹은 듯이 창틀 모서리에 구멍을 내버린 것. 설치 당시 일하던 중이라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임 씨는 “당연히 벽을 뚫어 에어컨 배관공사가 깔끔하게 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베란다 창 하단을 파놨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임 씨는 “업체 측에 강하게 항의해 열흘 후 재시공 받기는 했지만 창틀에 대한 보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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