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올 여름 홈쇼핑에서 구입한 유명 브랜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관 시공 시 벽을 뚫기 어렵다며 쥐가 파먹은 듯이 창틀 모서리에 구멍을 내버린 것. 설치 당시 일하던 중이라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임 씨는 “당연히 벽을 뚫어 에어컨 배관공사가 깔끔하게 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베란다 창 하단을 파놨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임 씨는 “업체 측에 강하게 항의해 열흘 후 재시공 받기는 했지만 창틀에 대한 보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노하우 제공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인 캠페인' 동참 [현장] SK텔레콤 "총 890만 명 유심 교체 완료…내일부터 새 예약 시스템 운영" 하이트진로, 전국 소방서 대상 ‘감사의 간식차’ 상반기 행사 성료 기아, ‘2026 K5·K8’ 선보여…“안전과 편의는 이제 기본” 롯데바이오로직스, 오티모 파마 항체의약품 CMO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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