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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인력부족·시스템취약에도 '양호' 이상 항목 60%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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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인력부족·시스템취약에도 '양호' 이상 항목 60% 넘겨
[2018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심층 점검- ⑥저축은행]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2.24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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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평가방식을 바꿔 실시한 '2018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기존의 평가제도에서 '양호' 이상 등급이 무더기로 부여되면서 과거 민원평가실태에 비하면 변별력이 실종됐다는 여론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종합평가등급제가 새로 도입된 점은 진일보했지만, 항목별 평가에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각 업권별로 항목별 평가 결과를 분석해 어떤 변화가 이뤄졌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2018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저축은행은 4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고 나머지 6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종합평가에서는 '양호' 아니면 '보통'이라는 변별력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항목별 평가에서 끝나던 기존 제도와 달리 이번 평가에서는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뒤 그 결과를 합산해 종합평가등급을 별도로 매겼다. 따라서 항목별 평가결과가 종합평가에 묻혀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 간의 차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종합평가와는 별개로 항목별 평가를 지난해와 비교해봤다.

지난해 상위 20% 업체에만 부여하던 제한이 풀리면서 '우수' 등급이 3개에서 13개로 4배 이상 늘어났고, '보통' 등급도 16개에서 25개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표.jpg

반면 지난해 전체 항목평가의 68.6%를 차지했던 '양호' 등급은 44.3%로 비중이 낮아졌다. 지난해 3개 항목에 부과된 '미흡' 등급은 하나도 없었지만 올해 새로 생긴 '취약' 등급은 1개 부문에 부과됐다. 

결과적으로 '양호' 이상 등급 비중은 72.9%에서 62.9%로 낮아졌다. 일단 무더기 '양호' 등급이 사라지면서 종합평가와 달리, 항목별 평가에서는 과거보다 업체간 변별릭이 다소나마 개선된 셈이다. 

하지만 평가항목 가운데 3분의 2가 '양호' 이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금감원이 금융사에 '양호'와 '우수' 등급을 남발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실태평가에서 저축은행권은 소비자보호 부서 인력이 적고 체계화된 민원관리시스템이나 소비자에 유용한 정부제공 등이 부족하다고 봤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감원이 전년도에 비해 계량평가 항목은 후하게 점수를 준 반면 비계량 부문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표2.jpg

재무건전성 지표를 의미하는 영업 지속가능성과 금융사고 부문에서 지난해 최고 평가는 '양호'에 그쳤지만 올해는 '우수'가 9개 나왔다. 민원처리노력과 소송건수 역시 각각 '우수'가 1개씩 늘었다. '미흡' 이하 등급도 지난해 3개에서 1개로 줄었다. 

이에 비해 소비자보호 조직, 소비자보호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 정보 공시와 같은 비계량부문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이 없었다. '양호' 등급은 지난해와 같은 19개를 유지해 금감원의 지적대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항목별 평가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피기 위해 각 항목에 점수(우수 4점, 양호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취약 0점)를 부여해 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저축은행 7개사 가운데 3곳이 상승했다.

OK저축은행은 전년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2곳은 점수가 낮아졌다.

모아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은 평가 등급을 단순 점수화한 결과 성적이 4점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모아저축은행은 계량항목 5개 중 4개인 민원처리노력, 소송건수, 재무건전성, 금융사고 등 저축은행 중 최다인 4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소송건수는 전년 대비 2건 감소한 6건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동시에 지난해 '미흡' 평가를 받았던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에서 '양호'로 상향됐다.

유진저축은행은  영업 지속가능성과 금융사고 2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실제로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유동성비율이 90% 포인트 이상 개선된 194%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미흡' 평가를 받았던 소비자정보 공시도 '보통'으로 한 단계 올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규모가 크지 않아 소비자보호조직이 대동소이하다"며 "전문 담당자나 인원 충원이 이뤄진 곳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저축은행 표3.jpg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민원건수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지만 올해는 '양호'로 낮아진 대신 영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수'를 획득했다. 소비자 대상 소송건수도 '미흡'에서 '양호'로 2단계 개선됐다.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지난해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우수' 항목이 2개로 늘었지만 지난해 3개에 불과하던 '보통' 항목이 6개로 늘면서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비계량 항목에서는 일제히 '보통' 평가를 받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취약' 등급을 받았다. 금융사고건수 및 금액 부문으로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졌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18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1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3개 저축은행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이 나란히 25점을 획득했고, 페퍼저축은행은 23점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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