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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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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출고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1.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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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인 A사는 지난 2010년 보험사 B사와 휴대전화 분실보험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신규 휴대전화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폰세이브’ 서비스를 개시했다.

문제는 2012년 A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B사는 그동안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사가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2013년 2월 미지급 된 보험 정산금 3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휴대폰 분실보험 손해율이 높게 나오자 B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B사는 “부풀려진 출고가 비율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2심 재판부는 “출고가가 부풀려졌다 하더라도 이를 B사에 알릴 의무가 없는 만큼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30억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역시 A사가 휴대전화 출고가를 부풀렸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휴대전화 소매가는 ‘소비자가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내는 ’실제 판매가‘와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 지급해야 하는 ’출고가‘ 등 2가지가 존재한다”며 “이중에서 실제 판매가는 통신사 서비스 약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보상은 ’출고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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