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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법적 대응 본격화...투자자·판매사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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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법적 대응 본격화...투자자·판매사 줄소송 예고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1.15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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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와 주요 판매처였던 은행권의 법적대응이 본격화됐다. 투자자들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은행권 등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4조3516억 원 수준으로 이 중 펀드 환매 또는 상환이 연기된 펀드의 규모는 1조56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9170억 원가량이다.

개인 대상 판매액이 높은 판매사는 우리은행 3259억 원(1448계좌), 신한금융투자 1249억 원(301계좌), KEB하나은행 959억 원(385계좌), 대신증권 692억 원(362계좌), 메리츠종금증권 660억 원(160계좌), 신영증권 646억 원(229계좌) 등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와 광화가 투자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누리는 지난 10일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들 3인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한누리 측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땅히 외부에 공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2018년 11월 경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가 계속 새로 설계·발행, 판매됐다”며 “펀드의 판매과정에서는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인 母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되고 그러한 취지로 기재 내지 표시된 설명 자료들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母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이 과정에서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으며 판매사의 공모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한누리는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화 역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며 피해자 사례를 모으고 있다. 카페에는 13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100명을 넘었으며 이들 상당수는 금감원 민원과 소송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와 맺은 계약서에 펀드 운영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넣으면서 위법행위와 부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사들은 이달 말 나오는 실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환매 연기 중인 라임 측의 ‘플루토 FI D-1호’(사모사채)와 ‘테티스 2호’(메자닌) 펀드를 실사 중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펀드 운용현황과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서 조항 때문에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의 위법행위나 부실에 따른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없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2가지 펀드의 실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인데 운용사의 불법성이나 사기성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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