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에 따라 금품 전달이 지난 2월 김 전 회장의 특별사면 등과 관련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변 전 실장의 3억원 수수설'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김 전 회장이 변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해 김 전 회장의 진술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특별사면을 청탁받고 억대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변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돼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으로부터 올해 2월 변 전 실장에게 특별사면을 청탁하며 변 전 실장과 가까운 사이인 신정아씨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신씨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 부부를 소환해 11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을 재소환해 자택에서 발견된 60억원대 괴자금의 성격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한 김 전 회장이 운영에 개입하고 있던 다수 업체들로부터 회계조작을 통한 횡령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잡고 일부 물증도 확보한 만큼 그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외환위기 뒤 공적자금 1조원이 투입된 쌍용그룹의 총수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공금을 빼돌린 죄가 인정돼 한 차례 사법처리된 경력이 있다.
그는 1998년∼2000년 쌍용양회가 갖고 있던 부동산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헐값에 친인척 명의로 넘기는 수법으로 회사가 262억원의 손해를 보게 하고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2004년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적발돼 2005년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때 다수 경제인들과 함께 특별사면ㆍ복권돼 현재로서는 과거 범죄에 대한 법적 부담이 없는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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