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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폐업 피해는 스포츠센터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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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폐업 피해는 스포츠센터가 '최고'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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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B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로 하고 10개월 이용료 6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초 B스포츠센터가 폐업 신고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스포츠센터의 대표자를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두절됐고 이용료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량용 내비게이션, 학습지,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의 업종도 부도.폐업이 빈발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987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모두 81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이후 부도.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품목별로 살펴 보면 헬스장.휘트니스센터가 164건(9.1%)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134건(7.4%), 학습지 78건(4.3%), 피부.체형관리서비스 55건(3.1%)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정수기 47건(2.6%), 치과 44건(2.4%), MP3플레이어 32건(1.8%), 스포츠시설이용 27건(1.5%), 입시학원 등 일반강습학원 24건(1.3%), 휴대전화 23건(1.3%) 등도 소비자 피해 유발 상위 10대 품목 안에 들었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의 경우 기본적인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계약시 파격적인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헬스장.휘트니스센터의 경우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대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지불하지 말고 20만원 초과 금액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만 잔여 할부대금에 대해 항변권을 제시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신학용 의원은 "부도.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영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새로 생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등의 장기 회원권은 사지 않는 등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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