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6일자 인터넷판에서 미국 버지니아주(州) 스태포드 카운티의 고교 2년생인 스테파니 호프마이어(16.여)가 교내 낙태방지클럽 창단을 둘러싸고 학교를 상대로 벌였던 10개월여의 '투쟁'을 상세히 소개했다.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스테파니가 학교 측에 처음 낙태방지클럽 설립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말. 설립 취지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살에 대해 알리고 낙태 방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 8월 학교 측은 스테파니의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한 클럽 활동은 학교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스테파니는 학생들의 종교적 권리 투쟁을 지지하는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교회와 국가분리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모임(AUSCS)'의 아예샤 칸 법무실장은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종교적 발언 등을 금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평등기회확보법(Equal Access Act)에 따르면 각 학교는 종교를 비롯, 다양한 관점에 기반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스태포드 카운티의 데이비드 소이어 교육감도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생단체나 클럽 등은 중요한 활동"이라면서 "그런 활동을 일방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고 지난달 24일 낙태방지클럽의 창립을 허가했으며, 스테파니도 소송을 취하하고 얼마 전 약 20명의 회원들과 함께 방과 후 첫 모임을 가졌다.
스테파니는 "우리는 그저 다른 학생 단체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었을 뿐"이라면서 '투쟁 성공'의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다. 그녀는 또 "나는 그저 신념을 실천에 옮긴 사람일 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스태포드 카운티의 안드레 누가레트 부교육감은 "앞으로 지역내 학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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