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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 어선 어획물 국산?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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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 어선 어획물 국산? 중국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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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잡은 생산은 국산일까? 중국산일까?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연간 500척을 넘어서면서 이들 어선의 어획물의 원산지 결정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한국 EEZ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393척에 이르며 해경이 이들 어선으로부터 압수한 어획물은 9천823kg(825만6천원)이다.

   나포어선 1척에서 25kg 가량의 생선을 압수한 셈인데 이처럼 압수 어획량이 적은 것은 중국 운반선이 어선들을 순회하며 중간중간에 어획물을 거둬 가기 때문에 만선인 상태의 어선이 나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기인한다.

   우선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있던 어획물은 한국 해역에서 어획한 것으로 보고 국산으로 판단, 어획물을 압수하고 있다.

   중국 어민 주장대로 중국 해역에서 어획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해경부두로 예인한 뒤 선원들을 대상으로 EEZ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되지만 더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이들이 잡은 생선을 압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다.

   해경에 나포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30t급 소형 어선들로 냉장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들 불법어획물이 부패해 상품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어선이 나포돼 해경부두에 도착하면 외사계 경찰관은 어선 창고에 있는 어획물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한 뒤 수협 중매인에게 연락을 취해 부두로 오게 한다.

   수협 중매인은 현장에서 생선의 상태와 수량을 보고 시세에 맞게 가격을 산정, 해경으로부터 어획물을 사들인 뒤 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키게 된다. 어종은 광어, 아귀, 주꾸미, 서대, 간재미 등 특정 어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다.

   수산물 시세는 해경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놓고 밀고 당기는 흥정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중매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찰서 계좌에 입금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금 금액도 함께 검찰 계좌로 이체시켜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어획물 처리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해경이 중국어선 어획물을 국산으로 보는 시각과는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중국산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 어민들은 꽃게의 경우 어선 창고에 장기간 보관시 서로 물어뜯지 못하도록 꽃게 앞 집게를 묶어놓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국산과는 다른 모양을 띠고 있어 국산으로 유통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수협 관계자는 "중국어선 어획물을 국산으로 볼 지, 중국산으로 볼 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냉장시설 미비로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하긴 어렵다"며 "해경으로부터 매입할 때도 국산 시세의 60% 수준을 지불하고 있으며 소매상에게 판매할 때도 중국산 시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어획물을 규정에 따라 매각, 수익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도 해경의 임무"라며 "중국어선들이 한국 EEZ내에서 불법조업하지 못하도록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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