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입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보험금 신청이 들어오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 지급액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거짓말까지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임 모(37·경남 진주시 금산면) 씨는 작년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혼자남아 항상 돈 걱정에 병원도 안가시길래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핑계삼아 모시고 갈 수 있을 것같아서 금호생명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3개월 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지방에서 진단하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했다. 의료비가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갔다. 병명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동맥 협착증’.
회복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몇 개월 전 대학병원에서 경동맥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예전에 고혈압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하고 납부금을 돌려주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래서 임 씨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그런 검사를 한 적도 없고, 진단을 받은 적도 없음을 확인했다. 고혈압은 6년전에 진단받아 고지의무에 해당되지도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금호생명 담당자로부터 바로 연락이 왔다. “자신들 착오라며 보험금 지급해주겠다. 그러나 고혈압은 5년 이내에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해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임 씨는 “알았다”고 했으나, 보험사는 수술비 일부만 지급한뒤 “그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임 씨는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 분명 수술명(경동맥 혈전제거술)과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했고, 어머니는 목 부위를 절개하고 5시간 수술을 받으셨다”며 “6년전 허리아파 간 한의원에서 혈압잰 것까지 조사해 꼬투리잡는 사람들이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 그 건 왜 증명하지 못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또 “남은 수술비가 20만원인데 그것 더 받으려고 휴가 내고 서울 가서 예약하고 수술확인서 받으려면 경비가 더 들어가 포기했다. 금호생명에 가입한 걸 후회할 따름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금호생명 관계자는 “최근 4년까지도 혈압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툼의 원인은 2급이냐, 3급이냐 하는 것이다. 2급은 수술비가 30만원이고, 3급은 50만원이다. 제출한 서류에 수술리스트나 그런 내용이 없어 2급으로 판정했다. 이번 주 담당자를 보내 진단서 내용을 조사한뒤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