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에 따르면 A(42)씨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인 19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5년 뒤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1991년 3월 미국 시민권을 자진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시민권 취득 1주일만에 국내로 들어와 사실상의 '한국인 생활'을 15년 넘게 해 왔다.
외국인 신분이었던 그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려고 하면 일본 등 가까운 해외로 잠깐 출국했다가 바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장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매년 평균 355일이나 된다.
1년에 열흘을 빼고는 국내에서만 살아 온 그는 병역의무 부과 만료 기한인 만35세가 지나자 2005년 한국국적을 회복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최근 A씨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버렸던 이들이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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