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5일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산.경남지역 소비자 100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 요구'와 관련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1∼2003년 주식회사 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 연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임대해 사용했다.
그러나 2003년 9월 JM글로벌의 부도로 인해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4년이 경과한 올해 9월 JM글로벌로부터 렌털 계정 및 렌털료 채권을 양수한 ㈜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등을 청구하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들은 "JM글로벌의 부도 및 파산 이후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처리방법을 몰라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수 년 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최대 수백 만원에 이르는 손실료와 체납 렌털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인 (주)위앤미휴먼테크 측은 JM 글로벌 파산 이후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소유권이 없이 렌탈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손실료는 물론 체납 렌탈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9일부터 한 달간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추가 참가신청을 받은 뒤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비자원은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은 모두 7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관련 및 렌탈 관련 분쟁은 물론 자동차, 회원권,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수 및 조정 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조정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사실조사 등을 위한 인력 보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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