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홈페이지가 '엔킹(nKing)'으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재테크 칼럼 '서춘수와 함께 부자되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춘수 씨는 10여년간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숱한 기고와 방송 출연, 저서 등을 통해 재테크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스타시티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엔킹 독자들에게 훌륭한 재테크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 칼럼으로 연말정산 세테크인 '연말정산 100만원 돌려받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 5회(당초 4회에서 1회분 늘림)에 걸쳐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노른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회 직장인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10월 22일)와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소개(10월 29일), 연말정산 올해 무엇이 바뀌나(11월 5일)에 이어 4번째로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사례1 : 부모 부양가족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받아야 하나?
김상일씨(28·교사)와 이미경씨(26·회사원)는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김씨의 연간급여는 3000만원, 이씨는 4000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8%(주민세 포함 8.8%)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 김씨가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44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백만원× 8.8%)의 세금을 되돌려 받지만 17%(주민세 포함 18.7%) 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85만원(500만원× 18.7%)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난다. 자녀를 위한 교육비와 보험료 지출도 부부가 선택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당연히 소득세율이 높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2 :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아도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은 아들이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
단, 형제가 여럿있을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한다고해서 모든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형제 중에서 단 1명만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왕이면 <#사례1>에서처럼 소득이 가장 많은 형제쪽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세테크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하다.
#사례3 : <#사례1>에서 소득세율이 높은 이씨가 남편 김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까지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안된다. 맞벌이 부부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각각 공제받아야 한다. 가족 카드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카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야한다.
#사례4 : <#사례1>에서 남편 김씨의 통장에서 부인 이씨의 암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 남편 김씨가 부인 이씨의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안된다. 남편이 맞벌이를 하는 아내(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 누구도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신청을 해야만 아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험사를 찾아가서 계약자를 아내로 변경하면 아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5 : 부인이 집 주변의 편의점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면서 연간 80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남편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8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200만원. 따라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이 부인에 대한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장인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연간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내의 총급여가 7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사례6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년만 지나 중도해지를 하면 유리하다?
연봉이 5000만원인 김수근씨(41)는 3년 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해 매년 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근 중도해지를 했다. 김씨가 3년 동안에 환급받은 세금이 180여만원이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추징액은 얼마나 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의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가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추징은 없다. 사례에서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를 했으므로 약 90만원(약 30만원X3년)만 토해내면 된다. 약 180만원 환급을 받았으므로 그래도 이익인 셈이다.
가입후 7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겠지만 3년제 적금금리(연 4% 정도)에 90만원(3년간 환급액 180만원 - 추징액 90만원)을
환급받았으므로 김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만약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연 4%대의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다.
#사례7 : 장기모기지론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은 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한다면?
김학수씨(42)는 2005년도에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대출 1억원(대출금리 연 5.2%)을 받아 내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2005년에는 대출기간이 짧아 소득공제액이 적었지만, 2006년에는 520여만원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500여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김씨는 2년 전에 가입해 15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중국펀드를 해지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취소되지나 않을까?’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대출금을 내년 초에 중도상환한다면 환급받은 세금이 추징될까?
아니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그동안 받았던 연말정산 세금혜택은 유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 상환액의 최고 3%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언제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시중은행의 일반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장기모기지론)도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서춘수(徐春洙) 프로필>
-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금융공학 전공)
- KBS1라디오(성기영의 경제투데이), KBS2 라디오(이영권의 경제포커스), 부산KBS2라디오(즐거운 저녁길), 울산MBC라디오(시사매거진) 등 고정 출연 중
- KBS1 TV 오늘의 경제, MBC TV 경제매거진M 등 고정 출연 중
- 정부 산업포장 수상(2003년)
- '부자의 꿈을 꾸어라' (2003. 7월, 새로운제안 출판사), '드림팀 재테크 노하우' (2004. 2월, 팜파스 출판사·공저), 내친구 씽아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2005.1월, 새로운제안 출판사·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