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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문닫은 여행사에 밀린 회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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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문닫은 여행사에 밀린 회비 내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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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곧 문을 닫은 콘도예약 대행 업체 S콘도여행사의 회원들에게 수년간 밀린 회비라며 거액을 요구하는 사기성 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대구지역 관광업계에 따르면 대구 북구에 사는 박모(26.여)씨는 지난 7일 2000년께 가입한 S콘도여행사로부터 지난 6년간 200만원 상당의 연회비가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입비 이외에 연회비를 내야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다 가입 1년여만에 업체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전화가 끊긴 뒤 5년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박씨로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채권추심업체에 넘기겠다는 협박은 무시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유사한 전화를 받은 다른 회원을 만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계약후 3년이 경과하면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약되는 등 밀린 연회비를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30만원 가량의 가입비를 낸 뒤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 업체가 증발해 속이 상했는데 5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돈을 뜯으려는 경우가 어딨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박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2000년대 초에 50만원 정도를 내고 평생회원에 가입한 뒤 이용하려고 보니 홈페이지도 닫혀있고 망한 회사란 이야길 들어 포기했는데 지난달 말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려면 밀린 회비 160만원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전 가입정보로 있지도 않은 돈을 납부해야 한다고 협박해 맘 약한 사람들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또 내도록 사기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 다시 계약하도록 하려는 사기성이 강한 판매수법"이라면서 "어떤 경우든 판매처에서 서류나 음성녹음 등의 계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서 등을 통한 계약사실 입증 요구 ▲회사명과 연락처, 주소, 사업자번호 확인 ▲약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등을 피해 예방법으로 제시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단호히 '노'라고 대답 못해 문제가 커지는 일이 많다"며 "계약을 한 사실이나 의사가 없다면 딱 잘라 거절하고 상대방이 우길 경우 계약 사실 및 약관 내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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