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소지 30명, MP3 플레이어 소지 5명, 계산기 등 기타 전자기기 소지 8명 등으로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하지 않은 경우 12명,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 1명 등이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휴대전화 소지 등 총 57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된 바 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곧바로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한달 내로 심의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휴대전화 반입금지 등 부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지난해 만큼이나 많은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들은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올해 시험성적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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