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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아, 전화하지마"..채권추심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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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아, 전화하지마"..채권추심법안 논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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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채권추심 공정화 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과 채무자의 권리를 너무 강화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채권추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비정규직 전문 채권추심인을 고용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전문업체로 대출 채권을 넘길 때 채무자의 권리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채무상환 및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의 상환불능 또는 상환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더 이상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즉 채무자가 돈을 안 갚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금융사는 대리인에게만 전화를 할 수 있을 뿐 채무자에게는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법안은 채무가 1차적으로 발생한 금융회사 정규직 직원의 채권추심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단순한 채무상환 불능 또는 거부 의사 표시만으로 채무변제 독촉해서 해방된다는 것은 사실상 채무변제 기피를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불법추심행위가 심각한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알맹이가 없다"고 말했다.

   위임된 채권을 전문적으로 추심하는 신용정보사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등 법안 발의자들은 채권추심업의 부작용을 방치하고 공정한 추심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이 정도의 규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문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이 양도될 정도라면 3~5년은 지난 악성 채권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런 채무는 모두 면제해도 금융사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금융사가 정규직 직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법 적용 예외가 되는 만큼 불법 채권추심을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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