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명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에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원료는 무연탄이었다.

게다가 안내문에는 자사 제품에서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채에 무해하다는 허위과장광고도 실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원료나 인체 무해성에 관련된 광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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