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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부채 부담 덜기 위한 ‘공동재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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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부채 부담 덜기 위한 ‘공동재보험’ 도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1.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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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2년 신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 대비해 보험사 부채 부담을 줄일 공동 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새 회계기준 적용을 앞두고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자 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는 첫번째 구조조정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해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 투자 확대 등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후순위채 발행금리 상승, 장기국채 거래비중 제약 등으로 인해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는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전체 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 변동 등 다른 위험도 함께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기존 재보험의 경우 전체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만 이전했기 때문에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이 역마진에 시달리는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은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 재보험은 손해보험사 상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1년 단위 갱신형 상품이었지만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할 경우 금리 위험, 해약위험 등 보험 위험을 함께 이전할 수 있다.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가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 등 가용자본 확대 수단을 사용했지만 공동재보험이 도입될 경우 부채 감소로 인해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유럽‧미국 등 공동재보험을 이미 활용해왔던 선진국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3월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2분기서부터는 보험사들이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이 IFRS17 및 K-ICS을 앞두고 보험사의 선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또한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 계약이전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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