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 금융서비스 신청은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및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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