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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분만중' 태아도 태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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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분만중' 태아도 태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있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14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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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는 임신부터 출산과정까지 위험을 보장한다고 태아보험을 적극 홍보했지만 정작 사고 발생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여부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왔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11년 8월 H보험사를 통해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수익자는 A씨, 피보험자는 태아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분만 과정에서 태아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태아보험상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지만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명시돼 있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

A씨는 보험사에 1억22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소비자 A씨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대법원 역시 A씨의 보험금 수령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별약관이 있지만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A씨와 보험사 측은 위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해 그 약관 규정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어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대상자인 소외인이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소외인이 태아 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기간을 개시하였다"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절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위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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