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선 이전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데 무조건 위약금 면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큰 탓이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할인반환금 감면을 결정하는데 오피스텔, 빌라 등 건물주의 단독 계약으로 인해 타 통신사의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이 감면된다.
감면 절차는 소비자가 먼저 위약금 50%를 납부 후 납부 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위약금 50%를 감면하는 식이다.
◆ 통신사 단독 계약 건물 소비자 위약금 면제...예외조항 챙겨야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분쟁은 여전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다. 위면해지는 '명의자' 기준으로 처리된다. 명의자가 이전했다는 내용이 담긴 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사례의 경우 박 씨는 실 사용자로 명의자가 아니어서 통신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위면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다.
또 한 개 업체와 단독 계약된 건물은 위약금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50%씩 부담하지만 복수의 망이 설치된 건물은 신규 업체가 위약금을 책임지지 않는다.
통신사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50% 위약금 분담은 한 개 사업자 단독 서비스 건물일 때만 가능하며 이는 통신사들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망이 설치된 건물은 통신사 단독 서비스 망만 가능한 건물, 복수 사업자가 망을 함께 설치한 건물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독 서비스망 이용시에만 위면해지가 된다는 것.
그러나 복수사업자 망에 소비자가 이용하던 통신사의 서비스가 없다면 위면해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이전 설치하려는 건물에 LGU+,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3개망 사용만 가능한 경우다.
이전신청 기간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출 날짜 3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위면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통신 사업자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