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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단독 계약 건물로 이사해 이전설치 못하면 해지 위약금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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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단독 계약 건물로 이사해 이전설치 못하면 해지 위약금 내야한다?
서비스 불가능하면 사업자 부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4.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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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윤 모(여) 씨는 2018년 2월경 A통신사의 인터넷+TV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지난해 8월 해남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6개월이 지나서야 이전신청을 했다. 하지만 새 거주 지역은 다른 통신사와 단독 계약을 맺은 건물이라 설치를 할 수 없었다. 윤 씨는 “해지를 요청하자 전출 날짜가 3개월이 지나 4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더라. 신고를 늦게 하긴 했지만 억울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사례2. 박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B통신사 인터넷TV 결합 상품을 3년 약정 계약했다. 4개월이 지난 후 부산 서구로 이사하게 되면서 이전 설치를 문의했지만  해당 지역은 권외 지역이라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상했던 위면해지가 아닌 위약금을 안내받았다고. 박 씨는 “거주지역에 설치 못하는 사업자 사정에 의한 해지 요청인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가입할 때도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 말했다. 
 
인터넷 결합상품 등 통신상품 관련 고질적인 소비자 민원 중 하나가 위면해지 문제다. 특히 이전설치를 두고 잦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KT, SK텔레콤, LGU+,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등 통신사 측이 서비스를 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위면해지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서비스 가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단체 계약 등의 문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을 두고 잦은 갈등이 빚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전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데 무조건 위약금 면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큰 탓이다.

 
분쟁이 많아지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이전 신청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50%를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50%를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50%씩 나눠 부담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할인반환금 감면을 결정하는데 오피스텔, 빌라 등 건물주의 단독 계약으로 인해 타 통신사의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이 감면된다.

감면 절차는 소비자가 먼저 위약금 50%를 납부 후 납부 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위약금 50%를 감면하는 식이다.

◆ 통신사 단독 계약 건물 소비자 위약금 면제...예외조항 챙겨야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분쟁은 여전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다. 위면해지는 '명의자' 기준으로 처리된다. 명의자가 이전했다는 내용이 담긴 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사례의 경우 박 씨는 실 사용자로 명의자가 아니어서 통신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위면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다.

또 한 개 업체와 단독 계약된 건물은 위약금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50%씩 부담하지만 복수의 망이 설치된 건물은 신규 업체가 위약금을 책임지지 않는다.

통신사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50% 위약금 분담은 한 개 사업자 단독 서비스 건물일 때만 가능하며 이는 통신사들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망이 설치된 건물은 통신사 단독 서비스 망만 가능한 건물, 복수 사업자가 망을 함께 설치한 건물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독 서비스망 이용시에만 위면해지가 된다는 것. 

그러나 복수사업자 망에 소비자가 이용하던 통신사의 서비스가 없다면 위면해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이전 설치하려는 건물에 LGU+,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3개망 사용만 가능한 경우다.

이전신청 기간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출 날짜 3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위면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통신 사업자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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