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와 교통인프라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월 5만 원 한도로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카드사와 지역별 교통인프라사업자들도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가 가능해지도록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는 설명이다.
발급 신청을 하려면 청소년 본인이 법정대리인과 함께 전국 시중은행 또는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는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후불교통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 발급신청서와 본인확인 서류 외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과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월 5만 원으로 설정하고 일부 카드사는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 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하고 기존 결제일가지 추가로 5만 원 이용은 가능하다.
연체 발생시에는 연체 이자 외에 불이익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금액이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되고 단기연체정보는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다.
다만 연체시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연령별 권종 구분을 위해 가입 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기 때문에 차후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돼 카드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한편 카드 발급은 오는 27일부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다른 은행 및 카드사는 5월 이후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