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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장기대여 계약 일방 취소하고 전산오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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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장기대여 계약 일방 취소하고 전산오류라고?
소비자 반발에 실수 인정후 계약 복구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4.26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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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와 장기대여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업체 측은 전산오류로 인해 실수임을 인정하고 계약 복구 등 수습에 나섰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고 모(남)씨는 지난 9일 홈쇼핑을 통해 롯데렌터카와 쉐보레 트랙스 차량에 대한 장기대여 계약(월 37만 원 4년간 지급 조건)을 체결했다.

일주일 뒤인 16일 롯데렌터카 측은 느닷없이 '프로모션 조건이 변경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고 씨는 “4월에 계약해도 3월 조건으로 해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70만 원을 내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롯데렌터카 본사에서도 승인이 났다는 애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프로모션 미적용과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입한 보증보험 및 서류 준비에 걸린 시간과 비용은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계약 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렌터카 측은 전산오류로 인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4월 프로모션을 적용해야 되는데 3월 프로모션 적용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설명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산 오류로 인해 계약취소된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원래 계약대로 차량 출고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씨의 사례처럼 사업자의 계약 일방 해지는 장기렌트카 관련 민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이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71건 중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관련 내용이 49.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서비스는 계약기간과 주행거리, 보장내역, 정비 서비스 유무, 만기 시 인수 및 반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며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업체들에게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72건이었지만, 2014년 259건, 2015년 410건, 2016년 382건, 2017년 50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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