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는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분실 또는 도난 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받으면 해당 카드사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고 문자메시지 URL을 통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유의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은 기프트카드 형태로 받으면 충전된 금액 한도내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지원금액을 한도록 결제대금에서 사후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와 달리 해당카드의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 및 도난시 확인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미사용 금액이 남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도난 및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다.
또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각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