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금융교육협으회 설치를 의무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교육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는 원칙 하에 연간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들 간 협업유도 및 현안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교육에 있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교육콘텐츠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교육 관련 인력을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금융콘텐츠의 질적 향상이다. 먼저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을 위해 '금융이해력지도'가 도입된다.
금융이해력지도를 틀로 하여 기존 콘텐츠를 분류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국민이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정립하고 생애주기단계별 교육목표에 따라 금융상황별로 필요한 금융지식을 선별한다.
금융이해력지도는 모든 과정을 지도 형태로 정리해 금융교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교육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적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마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콘텐츠의 유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 콘텐츠에는 브랜드 표시를 하고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이 콘텐츠를 정비하거나 신규 개발 시 준수해야할 원칙을 콘텐츠 인증기준으로 정립한다.
또한 교육콘텐츠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하고 금융교육이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관련 콘텐츠를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를 활용해 수시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공인 'Finance communicator''로 위촉할 예정이다.
양질의 금융교육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교육기관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 자격의 일관성과 신뢰확보를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개별 교육기관에서 관리되는 강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사 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기회도 확대되고 개별 연수기관의 프로그램도 표준화된다.
교육방식에서도 기존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자기주도형 및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경쟁하는 대회를 확산시키고 고령층 대상 디지털금융 사용, 금융사기 방지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 자원프로그램도 만들어 체험형 학습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 정규교육 시간에도 금융교육기관 공동으로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중학교(자유학년제)와 고등학교(수능 이후) 시기에 최소 2시간 이상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