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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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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6.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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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가 플랫폼 입점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했다. 요기요 직원들은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를 받았고,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요기요는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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