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분류하고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를 손해보험업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와의 1:1 계약 성격이 강해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 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과 재보험업을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재보험업 적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된다.
또한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재보험업 허가요건 완화로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늘어나고 재보험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하고 TF를 통해 검토된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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