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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투자자문서비스 한달 이용료 490만 원, 한달 후 해지 환급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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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투자자문서비스 한달 이용료 490만 원, 한달 후 해지 환급금 얼마일까?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6.16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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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투자그룹인 사업자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490만 원을 결제했다. 1개월 뒤 추가로 70만 원을 결제해 서비스를 연장 이용하다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첫 달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한 46만6669원만 환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A씨는 “490만 원이 첫 달 이용료로 전액공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첫 달 결제한 490만 원은 1개월 이용료이므로 환급 불가하고, 이후에 추가 결제한 70만 원에 대해 약관의 환불 규정에 따라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한 46만6669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37일 간의 이용금액 및 위약금을 공제해 산정한 금액 426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신청인은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1개월 이용료를 70만 원으로 보아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426만3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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