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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전년比 37.4% 증가...문자메시지·카톡 타고 급속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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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전년比 37.4% 증가...문자메시지·카톡 타고 급속 전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6.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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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활용한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전년 대비 37.4% 증가한 1만635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발족된 100명 규모의 시민감시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적발 건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적발건 중에서 96.6%가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제보였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등의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모습이었다.
 

▲ 정부기관을 가장한 광고(왼쪽)와 대리입금 광고(오른쪽)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정부기관을 가장한 광고(왼쪽)와 대리입금 광고(오른쪽)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매매 및 문서 위조법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피해가 늘었다.

특히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서민,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인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한편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나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광고에 기재돼있는 업체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등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로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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