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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업, 판매자 아닌 금융 소비자 목소리 대변자로 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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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업, 판매자 아닌 금융 소비자 목소리 대변자로 양성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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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두고 자문업을 판매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 목소리 대변인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FP학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 시간에는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광수 동의대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양승현 보험연구원 변호사, 문양수 금감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먼저 박광수 동의대 교수는 자문업에 대해 판매업과 동일선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력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점점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인별 맞춤형 상품이 필요한 데다가 금융 비즈니스 측면이 부각되면서 자문업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자문업자가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시행령 작업 중인데 금소법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금융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감안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변호사는 보험의 측면에서 금소법을 바라봤다. 양 변호사는 “보험은 사회 위험 관리 시스템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완전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험 상품을 적시에 만들어 필요한 소비자에게 많이 판매하는 것 역시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판매자, 제조업자 등 각 분야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금융교육, 내부 통제 절차 등을 위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양수 금감원 변호사는 “직접 판매업자, 자문업자 등 현실에 맞춰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모든 상품 판매 이후 ‘해피콜’을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면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홍장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이 ‘불법금융행위 피해방지 및 구제관련 현안’에 대한 발표했다.

홍 부국장은 “지금까지 불법금융행위는 금융 소비자가 아닌 사기를 당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불법금융행위 척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통합감독체계 도입과 피해주제 제도 등에 대해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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