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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곳에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전화 결제하는 '수기특약'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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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곳에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전화 결제하는 '수기특약'이 주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7.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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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거래 편의를 위해 맺는 ‘수기특약’이 부정사용 등 뜻하지 않은 피해 발생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비대면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해 잘못된 기입으로 엉뚱한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26일 이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22만 원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문자로 여겨 개의치 않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인의 카드결제금액과 합산해보니 실제 결제 내역임을 알게 됐다고.

카드사 측 문의결과 “카드사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니 결제 가맹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신용카드 해킹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카드사 측으로부터 안내 받은 가맹점에 연락해서야 유효기간이 같고 신용카드 번호 몇 자리만 다른 타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잘못 입력 돼 김 씨의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다행히 결제취소로 일단락 했지만 자칫 보이스피싱 문자로 여기고 넘어갔으면 부정사용 사실도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에 대해 상담원조차 인지하지 못하니 무책임하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이 건은 수기특약 거래시 가맹점주가 잘못 입력한 카드번호가 마침 유효기간과 맞아떨어져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며 "본인확인 등의 의무는 가맹점에 있어 관련사고 발생 시 가맹점이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고객보호 사항 합의 및 계약 가맹점에 한해 거래 ▲비인증 승인회원에게 승인 전건 SMS 발송 (알림서비스 가입여부 무관) ▲별도 FDS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기특약이란 전화·통신 판매 등 거래형태상 부득이하게 대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한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가지고 결제가 가능한 비대면 승인한도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위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심사를 통해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기특약의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 그리고 고객의 편의 등 모든 점을 감안한 제도다. 거래 편의를 위해 업체와 카드사가 합의하에 맺은 계약으로 본인확인 절차 등이 생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여전법과 다르게 수기거래 특약에서는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단 카드사 고의적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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