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산업은행, 키코 분쟁 금감원 조정안 거부 이어 ‘은행협의체’ 마저 보이콧
상태바
산업은행, 키코 분쟁 금감원 조정안 거부 이어 ‘은행협의체’ 마저 보이콧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7.06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이어 은행협의체 참여마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업은행은 막판 은행협의체 참여를 확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키코 은행협의체에는 11개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키코 은행협의체는 각 은행이 피해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 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은행들은 배상 여부와 비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DB산업은행은 은행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거부 의사를 밝힌 산업은행의 경우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은행협의체 참여거부 결정에 대해 앞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참여 거부 역시 키코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의견을 받아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행은 라임사태의 경우 선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키코의 경우에 강제력이 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의 경우에는 막판까지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한 끝에 지난 3일 오후 참여를 최종 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경우 결정이 늦어졌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은행들이 키코 분쟁과 관련해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민한 표면적인 이유는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키코는 이미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을 진행할 경우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의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협의체 참여를 권고 받은 11개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협의체를 꾸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키코 사태와 관련해 추가 구제 대상 기업은 145곳으로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해 추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분쟁조정 은행협의체의 경우 금감원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키코 피해 기업에 배상이 이뤄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