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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합병증 발생,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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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합병증 발생, 손해배상 가능할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7.15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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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3급 부정교합 및 주걱턱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8년 ○○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다.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왼쪽 어금니 교합이 안 맞으며 안면 비대칭이 발생했다.

이후 △△치과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은 후 부정유합 소견에 따라 스크류를 제거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 및 과두의 변위를 동반하는 중증의 부정교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여러 병원에서 ○○의원서 받은 양악수술의 수술 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이며 수술이 잘못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심각한 상태라는 소견을 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원은 수술 전 과정 문제가 없었고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의원이 김 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총 5026만3000원을 지급헤야 한다고 조정했다.

○○의원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거다.

한국소비자원은 양악수술 후 신청인에게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된 상태는 ○○의원의 수술상 잘못 외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원은 효과 및 안정성에 대해 임상적으로 검증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술방법을 시행하면서도 김 씨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다만 양악수술은 모든 주의를 다해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점과 현재 김 씨의 상태를 감안해 진료 과정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원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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