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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수술실에서 진정제 맞은 후 낙상해 부상, 병원 측에 보상 요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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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수술실에서 진정제 맞은 후 낙상해 부상, 병원 측에 보상 요구 가능할까?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7.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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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당뇨병 환자로 최근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해 B병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수술 당일 진정제 주사를 맞고 대기하던 중 소변을 보려 의료진 도움 없이 침상에서 내려오던 A씨는 낙상을 했고 대퇴경부가 골절됐다. 응급수술을 요청했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다.

이후 8개월간 골절 후유증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외상성 무혈성 괴사’가 발생, 대수술인 ‘인공관절치환술’까지 받게 됐다. 낙상으로 인한 수술로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환자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A씨는 “이번 사고로 향후 2회 이상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며 “어느 의료진도 마취 상태의 환자를 돕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은 환자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수술실에서 진정제를 맞은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낙상한 경우, 환자 관찰‧보호 책임의 대부분이 병원 측에 있다”며 “환자관리 소홀로 대퇴경부 골절이 발생했다 할 수 있고, 골절에 대한 응급수술 지연 역시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발생에 관여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환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 내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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