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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 국민신뢰 위해 도입한 수심위 권고 외면하고 삼성 수사 강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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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 국민신뢰 위해 도입한 수심위 권고 외면하고 삼성 수사 강행해야 하나?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7.1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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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기업분석 전문 연구소는 올 하반기 재계의 키워드로 가장 먼저 ‘생존’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생존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종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가치가 낮아진 틈을 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이 잇따르고 있다.

인텔은 로보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원을 쏟아 부어 기술기업을 인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코로나19로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를 위해 5G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통신 소프트웨어 업체를 사들였다. 애플은 가상현실(VR), 음성명령, 머신러닝 등 미래 기술과 관련한 3건의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그래픽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 아마존 등도 M&A에 적극 나서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대규모 인수합병(M&A)나 시설투자 등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결정이나 글로벌 네트워킹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총수가 신변문제를 걱정하느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심위 권고 수용 여부는 당초 지난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 됐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결정이 지연되면서 곳곳에서는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와 달리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이뤄졌다. 참석한 위원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이 250명의 각 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발한 위원들 대부분이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삼성 경영진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 제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대검찰청 예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는 목적에서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수심위는 제도 도입 후 8번 열렸는데 검찰은 모두 권고를 따랐다. 검찰이 이번에 수심위 결정을 배척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잇달아 국내 사업장을 방문하며 임직원을 격려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기술 점검에 나서고 있다. “멈추면 미래 없다”, “시간이 없다”, “불확실성의 끝을 알 수 없다”는 이 부회장의 말에서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절박감마저 느껴진다.

2016년 말부터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온 삼성은 검찰 기소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까지 받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이 부회장은 물론 주요 경영진까지도 매주 2~3회꼴로 재판정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의 관심사가 코로나19로 불어닥친 경제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마저 무시하면서 삼성을 위기로 몰아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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