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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햇살론 대출?…금융 광고 문자로 둔갑한 스미싱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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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햇살론 대출?…금융 광고 문자로 둔갑한 스미싱 활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8.07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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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은행 행복기금 안내입니다.' , '3분기생활안정지원금 상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이름을 내세워 금융 광고인냥 문자메시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명 스미싱(SMishing) 피해가 늘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져 피싱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범죄조직은 시중 은행을 사칭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긴급재난지원금, 서민금융센터, 생활안정기금 등을 사칭해 다량의 문자를 보낸다.

사칭문자는 터무니없는 저금리와 높은 한도금액, 신용등급은 상관없다는 말로 현혹시키고 고금리의 기대출을 보유한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내걸며 문의전화를 유도한다. 

전화건 소비자에게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담당자를 사칭해 ‘대출신청서’ 파일을 보내 클릭하게 한 뒤 신분증 사진과 통장사본, 3개월 치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요구한다.

이 때 범죄조직이 보낸 파일을 클릭하거나 앱 설치 요구의 응하게 되면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조정된다. 앱 설치 후 소비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권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통화한 모든 전화는 범죄조직 일당으로 연결돼 사실 관계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 지게 되는 것.

특히 고금리 대출 보유자일 경우 범죄조직은 한술 더 떠 "기존 대출 은행을 사칭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면치 못한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다.
 

▲금융권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금융권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지속적인 피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비자들은 금융광고문자와 스미싱의 구별이 어려워 덫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 등의 서민금융기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서민정책금융상품과 유사한 이름 뿐 아니라 사칭해 금융지원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대부업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정부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문자를 줄이라고 독려했으며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표한 고객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고객에게 보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를 이용한 대출 광고는 자제하고 있다.

만일 사칭에 속아 범죄조직이 보낸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했을 경우 삭제하고 단말기를 초기화해야 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전송했을 때에는 즉시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내부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사고사례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지점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고객이 고액인출 할 경우 수차례 확인을 통해 사고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관련 메시지를 받으면 금융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문자 클릭은 물론이고 전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앱 설치 요구나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지시를 내릴 경우 요구에 따르지 않고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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