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홈쇼핑에서 주문한 갈치를 받아보곤 깜짝 놀랐다. 무언가가 갉아 먹은 듯이 갈치 일부가 잘려져 있었기 때문.
김 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숨기고자 일부러 잘라냈거나 무언가가 파먹은 흔적으로 보인다”며 “당초 제품 포장 시 검수를 통해 훼손이 된 제품은 걸러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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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홈쇼핑에서 주문한 갈치를 받아보곤 깜짝 놀랐다. 무언가가 갉아 먹은 듯이 갈치 일부가 잘려져 있었기 때문.
김 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숨기고자 일부러 잘라냈거나 무언가가 파먹은 흔적으로 보인다”며 “당초 제품 포장 시 검수를 통해 훼손이 된 제품은 걸러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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