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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쏟아져...실효성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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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쏟아져...실효성 갑론을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8.2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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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후 '금융소비자' 관련 법률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효과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법률안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소법에서 미비된 소비자보호 관련 후속 법안이 개정안 형태로 발의된 것은 물론 20대 국회에서 미처 통과시키지 못한 일부 법안들도 재발의되면서 의원들이 법안 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DLF 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사태 등 소비자보호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의 경영권 침해와 오히려 소비자 역차별 소지의 법안도 있어 꼼꼼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한 달간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만 9건...금소법 개정안도 상당수

최근 1달 간 국회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총 9건이다. 이 중 올해 3월 제정된 금소법 일부 개정안이 3건이고 이 외에도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 서민금융 관련 개정안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내용을 담은 금소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조위 결과를 소비자가 수용한다면 금융회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 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발휘하자는 것으로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최근 임원회의를 통해 이를 언급하며 화제가 됐다.

해당 법안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전액 배상' 의견에 대해 대상 금융회사들이 배임 우려를 이유로  수용 여부를 내리지 못하는 등 분조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분조위 권고사안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아 분조위 결정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재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분조위에서 100% 지급 의견을 냈지만 금융회사들이 배임 등을 우려해 지급을 주저하는 것도 분조위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소법 일부 개정안도 눈에 띈다. 박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회사가 고위험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서에 명시하고 대필서명을 금지해 소비자들이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부여를 금소법에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의 경우 수 년째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 불완전 판매 발생시 1차 책임을 보험회사가 아닌 해당 GA에서 져야 한다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GA 의존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GA에서 판매한 상품의 소비자 불만은 모조리 보험사 측으로 제기되는 실질적 구멍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재발의 된 케이스도 있는데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던 복잡한 청구 과정이 사라져 소비자 편익도 증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 정보에 대한 우회적 통제 등의 이유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금융권 중심으로 법안 실효성 의문 이어져...통과 가능성 미지수

발의된 법안들을 들여다보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상당히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의 경우 오히려 저신용자의 운신의 폭을 좁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1금융권을 비롯해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높은 대부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대부업 최고금리를 추가 낮출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하리라는 우려다. 최고금리 추가 인하시 저축은행업계 역시 대출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악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분조위 편면적 구속력 내용을 담은 금소법 일부 개정안도 '2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에만 해당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과도한 경영간섭과 재판 청구권을 박탈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다.

'반관반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금감원 내 조직인 분조위의 결정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아 무리한 법제화 대신 강제적 규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가령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거부 건수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감독이나 제재사항에 가중 또는 감량 형태로 반영하면 법제화 없이도 반강제적인 효과가 발휘되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윤민섭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소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그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 횡적규제를 하는 특성이 있다보니 시행령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면서 "최근 발의되는 소비자보호관련 법안 중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하거나 금융시장 전체 흐름과 연동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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