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년간 조사해온 한화그룹 오너 일가의 전산서비스 관리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결과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됐다.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에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시스템통합(SI) 계열사 한화S&C에 1055억 원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는 의혹도 오너 일가의 관여,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다.
6차례 현장조사를 포함한 5년간의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사는 한화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거를 잡지 못한 셈이다.
사무처 기업집단국 담당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결론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기업집단국은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기업집단국은 현장조사 때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빼돌리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도 문제 삼았지만 전원회의는 나중에 자료를 다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