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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 등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강화... 규제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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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 등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강화... 규제사각지대 해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8.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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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에 속해있지 않지만 금융계열사 비중이 높은 이른 바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등 6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 묶어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해 운영중이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이들은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해야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해야한다. 금융그룹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하고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해야한다.

금융그룹은 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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