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25일 임시이사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3일 정기이사회에 이어 이후에도 3차례 긴급 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해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의견 접점을 찾는데 진통을 겪어왔지만 결국 6번째 이사회 만에 어렵사리 결론을 내고 최종 의결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 의결은 판매사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처로 고객들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고객 신뢰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약 77%가 3억 원 이하(개인/법인 포함)로 투자하는 등 고객의 투자금액 분포 비율과 함께 고객별 자금사정 및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가입규모 기준으로 최대 원금의 70%까지 차등 지원한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사모펀드 최소 투자가능금액이 3억 원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개인 고객의 경우 3억 원 이하 고객에게는 70%, 10억 원 미만에는 50%, 10억 원 이상에는 40%를 지원한다.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되 10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유동성 여건을 감안해 30%를 지원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 한해 유동성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수령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 및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자금 수령은 3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결정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3억 원 이하로 투자한 상대적 소액 고객들의 경우 유동성 문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객들에게 더 높은 비율의 유동성을 지원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유동성 공급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장기적 경영관점에서 고객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객보호와 차등지원을 통해 회사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원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까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