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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분유 허위‧과장광고 47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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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분유 허위‧과장광고 479건 적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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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제품을 판매하며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다.
 

▲질병 치료·예방 표방 광고
▲질병 치료·예방 표방 광고

일부 제품은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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