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1:3 비율로 주식을 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았다. 여기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본 잠식 위기를 피하고 불공정 합병 논란을 잠재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심의회 판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담당한다.
삼성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벌이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였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 받거나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기소에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기소로 이 부회장은 장기간 재판에 매달려야 하게 됐다”며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고용 등에 앞서 법정다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칫 미래에 도태되는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