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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특허기술 가져간 뒤 소송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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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특허기술 가져간 뒤 소송까지 제기”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9.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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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개발 기술을 가져가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994특허(US 10,121,994)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994특허는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다. 해당 특허소송의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일정은 미정으로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LG화학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밝힌 994 특허와 관련한 일지는 2013년 5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LG화학 A7배터리 채택 2013년 12월 LG화학, 크라이슬러에 A7배터리 판매  2015년 6월 SK이노베이션, 994특허 출원이다.

LG화학이 8월 21일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
LG화학이 8월 21일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던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및 ‘994특허에 직결 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기도 했다“며 ”이 파일은 크라이슬러가 LG화학의 A7배터리를 선택한 바로 며칠 뒤인 2013년 5월 29일에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행위가 ‘부정한 손 (Unclean hands)’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수 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을 뜻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 시작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까지 ‘팀룸’ 휴지 통의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수천 개의 파일을 훼손한 것으로 본다.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와 994특허에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복원돼 SK에 전달됐는데, ITC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렌식으로 밝혔다고 설명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월뿐 아니라 ITC행정판사가 3월 소송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후에도 LG화학 및 LG화학의 선행기술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삭제해 ITC의 명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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