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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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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9.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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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공동으로 ‘소비자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지 40주년을 기념해 동 법의 제정과 발전에 기여해 온 4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주최한 최초의 민관합동 학술 심포지엄으로, 소비자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소비자기본법의 향후 발전방향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정책 진단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해 청중없이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됐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소비자기본법 발전과정에 함께 해온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법학회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소비자기본법의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을 더욱 힘있게 견인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인 소비자운동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민의 소비생활에서의 권익을 증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1세션에서는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성복 소비자정책과장(공정위)과 고형석 교수(소비자법학회, 선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김주원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세준 교수(경기대), 배순영 정책연구실장(소비자원)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전성복 과장은 ‘소비자기본법의 40년 개관 및 디지털시대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공정위 소비자정책의 주요 성과를 개관하고,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민간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강화, 경쟁정책과의 조화를 포함한 내부 거버넌스의 효율성 확보, 신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정책의 선제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를 주제로 소비자기본법의 의의와 법적 지위, 한계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변화된 소비환경에 따라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 재정비 등 소비자기본권을 한차원 더 높게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를 제안했다.

2세션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백대용 회장(소비자시민모임), 송민수 법제연구팀장(한국소비자원), 서종희 교수(소비자법학회, 건국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의 주재로 황원재 교수(계명대), 변웅재 위원장(자율분쟁조정위원회), 권재익 수석전문위원(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태휘 소비자안전정보과장(공정위)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백대용 회장은 ‘소비자가 바라본 소비자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소비자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소비자기본법이 보다 소비자친화적인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며, 소비자단체의 역량을 제고해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송민수 팀장은 ‘소비자권익증진시책의 효과적 추진과 소비자기본법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소비자정책 지표의 법제화 및 소비자영향평가의 제도화 등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소비자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종희 교수는 ‘행태경제학상 소비자상을 고려한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유럽의 소비자법과 행동경제학을 소개하면서 실제 소비자의 인지적인 한계와 비합리적인 행동 경향을 감안해 소비자보호 정책과 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균형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소비자기본법 및 정책 개선 등에 소중한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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