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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NS 쇼핑몰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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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NS 쇼핑몰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9.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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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원 유형으로는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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