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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 하도급 불공정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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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 하도급 불공정거래 경험”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2.18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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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화학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8.7%인 26곳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관련 업체가 10%(80곳 중 10곳),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 24.3%(37곳 중 9곳),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였다. 다만 제약·의약 관련 업체는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업체들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가 가장 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 ‘구두 계약 미이행’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상위 사업자의 낮은 하도급 대금’(26.3%)이라고 업체들은 답했다. 이어 ‘상위 사업자의 준법 의식 부족’(21.7%), ‘발주처의 낮은 계약금액’(19.7%),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4.3%) 등을 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2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표준하도급 계약서 활용 의무화’(15.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강화’(14.3%), ‘발주자와 하도급자 간 업무 규정화’(13.3%), ‘공동도급 방식의 적극적 활용’(12.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하도급 분야 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조정 등에 대한 피해상담 지원과 공정거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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