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평가는 총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3단계는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평가원은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약평위 위원 풀(pool)에서 선정해 구성되며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명이 포함된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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