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술·정보를 독자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1월 22일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전극) 코팅 관련,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 양극 포일, 전해질, SOC 추정, 드림 코스트 등이다
ITC는 “LG는 삭제되지 않은 자료와 복구는 불가능하나 파일명이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파기된 증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원가, 조달, 가격 책정에 관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 개연성 있고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했고, LG의 입증 수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더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ITC는 SK의 주장을 검토하고 조사 상황을 고려한 결과 SK에 대해 조기패소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예비 결정 검토 결과 위원회는 SK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고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하고,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 자행됐다고 봤다.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을 확인한 ITC위원회는 일부 조정을 전제로 10년의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책의 지속기간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때 걸렸을 기간으로 한다’는 관행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및 관련 제품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위원회가 SK는 훔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LG로부터 훔친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LG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ITC는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드·폭스바겐에 한해 수입금지를 4년·2년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예 기간을 통해 포드가 2022년 2월 전기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폭스바겐 역시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배터리 조달을 개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의견서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 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며 “ITC는 LG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ITC의 이러한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