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인정 판정을 내렸고, 5일 최종 의견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 유연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지만 불복 시 원칙대로 소송을 진행해 합의금 이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ITC는 조사,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사실상 미국의 법원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곳에서 약 2년에 걸쳐 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공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을 SK이노베이션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TC가 인정한 영업비밀 22개 범위 자체가 모호하다고 주장하지만 상세 내용은 미국 법·제도상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배터리 거의 전 영역에 걸쳐 LG의 기술이 침해됐다고 ITC가 명백히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SK이노베이션에 협상 재개를 권유했지만 현재까지 반응이 없다고도 밝혔다. 합의금 차이 역시 조 단위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현대차 코나 전기차 배터리 리콜 비용 부담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만약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SK이노베이션과 전액 현금으로 합의해야겠지만 당사는 현금이든 지분이든 수년에 걸친 로열티든 상관없다. 합의금 총액 수준에 근접한다면 SK이노베이션의 사업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생이라는 입장이 합의 종용은 아니며 합의가 안된다면 원칙대로 간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미국 법원의 제재는 ITC의 결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는 경쟁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