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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 토론회...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시장 변화, 소비자 보호 다시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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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 토론회...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시장 변화, 소비자 보호 다시 생각해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4.0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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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1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은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구매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법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생겨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 시장이 변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새로운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상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온라인 쇼핑이 중요한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전자상거래법이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당시 이뤄진 통신판매를 주안점에 두고 만들어진 탓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신영수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신영수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수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신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의 특징과 쟁점’을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들을 살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개정안을 비교 분석했다. ▲법 개정의 배경과 법안의 주요 내용 ▲현행법 및 인접규범과 비교한 전상법 개정안의 특징 ▲개정안 관련 예상 쟁점 등을 다뤘다.

특히 ‘개정안과 관련된 예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개정안 제29조에 있는 C2C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항목의 경우 정보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이 중고마켓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구매자에게 개인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8조에 담긴 ‘맞춤형 광고에 대한 표시의무’ 항목에 대해서는 맞춤형광고와 일반광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는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지능정보시대 소비자 중심의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개정안들을 분석했다.

특히 개정안에 나와 있는 용어의 의미와 포괄하는 범주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중개와 거래를 동시에 하는 경우엔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국장, 이승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유통연구소,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시장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에 대해 규제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게다가 규제로 인해 입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선택 범위와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모델들은 공유경제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강한 규제보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플랫폼비즈니스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래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는 점을 염두하지 않은 채, 플랫폼운영자에게 판매자에 준하는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봉의 교수는 “이번 개정안엔 관계자들의 여러 아이디어를 담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다 보니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다. 용어의 의미나 법안 적용 범위의 모호성 등의 문제를 정비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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